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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대리 작성 신고하세요"

  • 2014.11.17(월) 09:22

회계법인 대표자 준법선언..신고센터도 개설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자들이 모여 준법 선언을 결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체 신고센터를 개설해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7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은 지난 14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다.

 

▲ 사진 왼쪽부터 서원정 삼정회계법인 대표,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민만기 감사반연협회 회장, 송재현 중소회계법인 대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상남 중견회계법인 대표, 한찬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권승화 한영회계법인 대표.

 

준법선언에 이어 이날부터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상담실과 신고센터가 동시에 개설된다(상담실: 02-3149-0310, 신고센터: 02-3149-0390). 앞서 지난 달에는 재무제표 대리 작성에 대한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지방 4대 도시를 순회하며 회원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법률이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문>

 

우리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을 근절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지 않는다.
 
-우리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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