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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도로 국세청'..지방세法 또 땜질하는 속사정

  • 2015.04.27(월) 18:06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으로 일원화 약속
법시행 첫해부터 재개정 논의..입법미비 논란 부를 듯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신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소득세 세무조사권 논란이 결국 법률 재개정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개정된 법이 사실상 시행 첫 해에 뒤집히는 재개정 논의선상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재개정이 될 경우 부실입법 논란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개선안 대책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문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에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대한 세무조사권을 법인세 세무조사권을 가진 국세청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액이 아닌 법인의 소득으로 바꿨다. 종전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던 법인세액의 10%를 단순히 떼어서 지자체에 주었으나 이제는 지자체가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법인소득세액을 계산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국세청과는 별도로 세무조사도 할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것. 산술적으로는 226개 지자체가 모두 국세청과 별도로 법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하면서 개정된 법을 다시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관련기사 : ①지자체의 세무조사..기업은 왜 아우성인가)

◇ 지방세법 재개정 불가피할 듯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사권을 중앙정부인 국세청이 가진다?" 원칙적으로 이 표현은 맞지 않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권한을 지자체가 갖는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보다는 과세표준, 즉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원천적으로 지자체가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국세청의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해준 세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가 새롭게 세금을 계산해서 받을 것이냐의 차이다. 

일단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과 관련해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인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도 국세청(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및 경정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결정 및 경정시에 지역안분신고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지자체 스스로 추계가 가능하다. 우리 지자체가 신고납부받은 세금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부터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정 및 경정 관련한 지방세법 항목에서 명확하게 국세청의 과세표준만 따르도록 한다면 조사관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행자부가 합의를 뒤집었다?

정부 스스로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인정할 정도라면 입법미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및 법인세와 떼 내어 독립세화 한 것은 2013년에 정부 부처간에 협의된 내용이다. 당시 입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이름으로 의원입법 처리됐지만 정부도 개정 지방세법은 정부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 8월 부동산 당근책으로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 놓으면서 동시에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 당시에 협의했던 정부 부처가 서로 다시 협의해야 할 이유는 뭘까. 기재부와 행자부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할 때부터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똑같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세율과 감면만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걸로 부처협의가 끝났는데, 이제와서 지자체와 행자부가 별도의 과세표준 적용과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행자부나 지자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걸로 해 놓고선 이제와서 법해석상 별도 세무조사가 가능한 걸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해석상 별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세무조사가 가능해진 것은 맞다"면서도 "어쨋든 부총리가 관련해 문제를 언급했고, 기재부와 협의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합의로 해결이 됐었고, 또 앞으로도 합의로 결론이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법미비는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법령을 부처간 합의로 해석해야 할 정도로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학회 홍기용 회장은 "입법과정에서 납세자 중심이 아니라 과세자 중심으로 입법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국세기본법에도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다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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