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정정공시를 통해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비감사용역 체결 회계법인을 대주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수정했다.
경남기업은 당초 사업보고서에서는 2008년 11월 13일 자산부채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용역비 6억90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당시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었다.
하지만 본보가 이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4일 '경계 넘나든 회계법인..경남기업 회계장부 분석④' 기사를 게재하자 공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정공시했다. 경남기업은 정정공시를 통해 당시 계약 체결 회계법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정정했다.
대주회계법인도 본보 보도가 나간 이후 공시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려왔으며, 본보는 기사작성의 기본 근거가 된 사업보고서 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해당기사는 삭제 처리했다.
대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이 자산가치평가까지 하는 것은 중대한 법위반인데, 대주회계법인은 그런 용역을 수행한 적이 없다. 해당 용역은 경남기업측이 사업보고서 기재를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