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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 99만원 독신자도 세금 뗀다

  • 2015.06.12(금) 09:29

간이세액표 개정..1인가구 원천징수 세액 일괄 인상
맞춤형 원천징수..월급 300만원이면 세액 5천원 증감 선택

내달부터 근로자의 월급통장에 찍히는 세금이 달라진다. 독신 근로자는 월급 99만원이 넘으면 매월 떼는 소득세가 조금씩 늘어난다.

 

근로자 스스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이 적어진다. 연말정산의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월급에서 세금을 더 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제도를 보완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들의 7월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사례별로 따져봤다.

 

◇ 1인 가구 면세점 98만원

 

7월부터 1인 가구 근로자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바뀐다. 당장 월급에서 떼는 세액이 오른다. 6월까지는 월급이 113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7월에는 면세점이 98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월급이 99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월 70원)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현재 월급 113만원을 받는 독신 근로자도 원천징수 세액이 없지만, 내달부터 소득세로 2020원씩 떼게 된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매월 떼는 세금이 1130원 늘어나고, 월급 300만원이면 월 4380원의 소득세를 더 부담한다. 독신 근로자의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 세액은 34만3900원에서 35만3910원으로 월 1만원 가량 올라간다.

 

특별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의 현실을 감안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리 늘려놓는다는 의미다. 매월 떼는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이 커지는 효과도 있다. 독신 근로자의 입장에선 '증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세부담은 변동이 없다.

 

 

◇ 월 세액 20% 줄여볼까

 

매월 세금을 덜 내고, 연말정산 환급도 덜 받을까. 아니면 연말정산 보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월 세금을 더 내볼까.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근로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른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7월에 도입된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월급에서 떼는 세액을 20%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4인가구 근로자는 현재 월 2만6690원의 소득세를 떼고 있는데, 7월에는 2만1352원으로 줄일 수 있다. 한달 세금을 5000원 넘게 낮추는 셈이다. 연간으로는 6만원이 넘는 세액인데,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돌려받게 된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풍성한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세액의 20%를 더 월급에서 뗄 수도 있다.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2만1000원의 원천징수 세액을 늘리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25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바꾸고 싶은 근로자는 7월 월급부터 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현행 세액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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