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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상식]③ 담배와 술..특별한 예외

  • 2015.08.20(목) 09:21

 

면세점 쇼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항목이 담배와 술이다. 담배와 술은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와는 별도로 담배는 1보루(200개비), 술은 1병(1리터 이하)을 추가로 면세해 준다.

 

담배와 술은 정상적인 판매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면세로 구매할 경우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면세한도를 최대로 누리고 싶은 쇼핑객의 욕구를 자극할 만하다. 실제로 상당수 여행객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한다. 담배를 피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여행객도 선물용으로 구입한다.

 

# 얼마나 팔렸나..면세점 매출 12% 차지

 

관세청과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업계의 전체 매출 중 12%가 술과 담배에서 창출된다. 실제로 면세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드별로 보면 보통 화장품이나 가방이 많은데, 종종 담배나 술도 판매순위 상위에 랭크된다.

 

2013년 기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브랜드 5위권에는 담배 브랜드 'ESSE'가 포함됐다. 면세점에서 잘 팔린다는 국산 화장품브랜드 미샤(6위)와 토니모리(8위)는 물론 잘나가는 중견기업 가방브랜드인 루이까또즈(7위)도 제쳤다.

 

정식으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올초 담배값 인상으로 면세점 담배소비가 세배가량 뛴 것을 감안하면 담배 브랜드의 판매순위는 더 위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술의 구매 선호도도 높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해외여행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상품은 화장품(31.9%)이었고, 별도로 면세한도가 있는 품목 중에서는 술(35.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7명은 면세한도 "모른다"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여행객들이 많지만 아직도 면세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6.4%가 술과 담배를 별도로 면세해주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일반 국민 64.8%는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므로 해외여행을 해본 국민중에서도 면세한도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 셈이다.

 

 

# 담배와 술은 왜 따로 면세할까

 

담배나 술에 세금이 많이 붙는 이유에는 국민건강 문제나 사회적 비용문제 등 외부 불경제 요인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건강에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는 담배와 술의 세금을 왜 면제해줄까.

 

근본적으로는 국제적인 협약 때문이다.

 

1999년 개정된 교토협약은 일정 수량 이하의 담배와 술, 향수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 때 정한 기준이 담배 1보루, 술 1병인데, 기준 자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담배를 2보루까지 면세해주는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교토협약의 공식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인데 1973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채택됐다고 해서 교토협약으로 불린다. 1999년 개정 교토협약을 세계관세기구(WCO)가 공식 채택했기 때문에 WCO회원국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따른다.

 

# 면세한도 넘겨서도 살 수 있다..하지만 안 사는 게 낫다

 

담배 1보루, 술 1병의 면세한도를 넘겨서 들고 입국하면 어떻게 될까. 면세한도를 넘겨서 구매할 수도 있고, 들고 들어올 수도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일반 물품과 동일하다.

 

문제는 세율이 일반 물품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물품은 600달러를 넘은 부분에 대해 간이과세율이라고 해서 20% 수준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담배와 술은 그렇지 않다.

 

담배는 1보루에 1.6배 이상의 세금이 추가된다. 4만5000원짜리 담배 1보루를 면세점에서는 반값도 안되는 1만9000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면세 한도를 넘긴 2보루 째부터는 세금을 내고, 결과적으로 5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사야 한다는 것이다.

 

술도 마찬가지다. 술은 종류에 따라 100%가 넘는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위스키는 155%, 와인은 68%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량으로 밀수해서 크게 한 몫 해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그냥 속 편하게 면세한도까지만 사서 들어오는 게 낫다. 물론 1인당 1보루라는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이른바 '담배셔틀' 심부름을 하는 동반자 여행객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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