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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면세점 담배구입 이럴 땐 '스튜핏!'

  • 2017.10.02(월) 08:13

[면세점 편]입국 면세한도는 1인 1보루
아이에게 맡겨도 세금 내야

면세점 쇼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담배와 술인데요.
 
특히 담배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어서 면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애연가들에겐 해외여행 필수 구매품목이고, 비흡연자들조차 면세 혜택을 놓치기 아까울 정도죠.
 
실제로 비흡연자들도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담배를 종종 구입합니다. 애연가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구매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담배의 입국시 면세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군요. 2014년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담배의 별도면세 규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인당 1보루까지만 면세이지만 면세한도를 2보루라고 생각한다거나 600달러의 입국 면세한도에 담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궐련형 담배 외에 전자담배까지 등장하면서 면세 반입 기준이 더 아리송해졌죠. 그래서 면세점 담배구입에 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정리해 봤습니다.
 
 
# 1사람이 1보루만 면세 ( O )
보통의 궐련형 필터 담배는 입국시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됩니다. 시가(Cigar)로 불리는 엽궐련 담배는 50개비까지만 면세되죠. 그밖에 씹는 담배(Chewing Tabacco), 머금는 담배(스누스 SNUS), 냄새 맡는 담배(스누프 SNUFF) 등은 무게로 세금을 부과해 250g까지만 면세됩니다.
 
# 담뱃값도 면세한도 600달러에 포함된다 ( X )
담배는 술과 함께 별도 면세품목입니다. 600달러 외에 추가로 1보루까지 면세됩니다.

# 전자담배는 면세한도와 무관하다 ( X )
전자담배도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담배기계는 일반 면세한도(600달러)에 포함하고, 니코틴액만 일반 담배처럼 별도 면세로 적용하는데 니코틴용액 20㎖까지만 면세입니다.
 
*TIP1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아닌 액상의 부피로 과세판단. 금연용 무니코틴 액상은 담배 면세한도와도 무관.
 
# 아이코스도 1보루까지만 면세다 ( O )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등)도 기계는 일반 면세한도, 담배는 별도 면세한도로 구분합니다. 아이코스 담배도 1보루만 면세됩니다.
 
# 에쎄 따로 아이코스 따로 면세다 ( X )
궐련이나 전자담배 등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 고등학생 아들도 1보루 면세다 ( X )
관세법상 별도 면세한도 규정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담배를 맡기지 마세요.
 
*TIP3
여행자 일행에게 대신 휴대하도록 하는 대리운반은 원칙적으로 불법.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이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3보루를 사 가도 해외에서 다 피면 된다 ( X )
한국처럼 외국도 입국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1보루까지면 면세됩니다. 입국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국가들이 많지만 해외 현지에서 담배 몇 보루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정말 '스튜핏'한 일이 아닐 수 없죠.
 
# 면세점에서 사면 세금 내도 이익이다 ( X )
1보루를 초과하는 담배를 구입해 와서 세금을 낸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한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4500원짜리 국산 담배의 세금은 담배소비세(1007원)와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약 2500원인데,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에는 세금을 뺀 2000원이 아닌 면세점 유통마진을 더해서 약 2300원(2달러)에 구입하거든요. 또한 입국 휴대품은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까지 더해져서 4500원이면 살 수 있는 담배를 5000원 넘게 주고 구입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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