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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손해보지 않는 해외직구 비법

  • 2016.07.20(수) 13:18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신민호 관세사 "소비세 빼고 판매하는지 확인하라"
"30만원 넘는 물건은 관세사 쓰는 게 싸고 편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전략을 찾아보세요.[편집자]

요즘 해외 직구가 대세죠? 맘에 드는 제품을 국내에서 사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해외 유명브랜드 유모차는 물론이고 올레드TV 같은 고급사양의 제품은 국산 브랜드임에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할 때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서 FTA만 활용해도 관세절감 혜택을 볼 수 있죠.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직구 절세비법을 구매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물건 고르기

-해외직구할 물건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직구 사이트마다 가격도 다르고 운송비도 다릅니다. 물품가격 운송비 세금 수입통관비용을 합한 금액과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해외직구비용이 낮을수록 매력적인 아이템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세금 수입통관비용을 다 포함해서 비교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소비자 판매가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당연히 직구할 필요가 없겠죠.

-물건값과 운송비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금은 확인이 어렵지 않나요
▲해외직구 사이트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것인데,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10%만 계산하면 되겠죠. 유제품처럼 세율이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10%의 부가가치세만 있다고 보면 되고요.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수입물품의 관세율 코드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5 > 해외직구상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편리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액은 면세되지 않나요
▲맞아요. 150달러이하의 우편물이나 특송화물(미국에서 보내온 UPS, DHL 등 특송화물은 200달러까지)은 개인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면세통관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용임이 확인되면 면세가 인정되지 않죠.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를 넘는 물품은 넘는 부분만 과세하는게 아니라 총액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수입통관비용은 뭔가요
▲관세사에 의뢰해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사비용을 들여야 할 텐데요. 수입신고와 세금의 신고납부를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 비용이 일반적으로 3만3000원(VAT 포함)정도 하고요. 관세사마다 더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직구 사이트 선택 시 주의할 점도 있다고요
▲해외직구 사이트는 가격이나 평판 등을 모두 비교해서 선택하고, 특히 부가가치세(미국은 Sales Tax, 중국은 증치세)를 공제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해요. 한국에서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그쪽 나라에서 볼 땐 수출하는 것이거든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는 떼고 판매해야 정상인데, 사이트에 표기된 가격은 이런 세금이 포함된 가격일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세금 떼고 판매한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구매하면 됩니다. 
 
또 원산지증명서도 발행해주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만 FTA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미국산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이면 필요 없고요. 중국제품은 700달러이하면 미국 직구물품과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어요. 세금 공제 후 판매하고, 원산지 증명까지 해주는 사이트라면 가장 싸게, 믿고 살 수 있는 곳이겠죠.

# 구매와 배송, 그리고 통관

-구매 후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뭔가요
▲구매 후 직구 사이트나 DHL 등 특송업체, 혹은 EMS 국제특급우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배송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입 통관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알고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몰라서 넘어가는 일은 없거든요.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걸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입신고에 필요한 건 뭡니까
▲필요서류는 운송장 사본, 송품장 사본, 원산지증명서나 수입신고서 사본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서에 써낼 항목이 65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다면 관세사에 의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관세사비용 3만3000원이면 수입신고와 세금신고납부까지 다 해결되니까요.


개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서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절차를 마치면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잡하긴 하지만 통관수수료까지 절감할 수 있겠죠. 수입신고의 증빙인 수입신고필증은 꼭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반품 등을 할 때 필요하거든요.

-관세사에게 부탁할지, 직접 할지 고민이 될 거 같아요
▲관세사를 활용하면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EMS 국제우편을 통해서 직구한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따라 간이통관으로 하는 것보다 관세사에 의뢰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이에요.

간이신고를 하면 대부분 20%의 세율(향수 35%, 신발의류 25%)이 적용되지만, 일반신고는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FTA물품에 따라 차이 있음). 약 30만원짜리 물건을 직구했다면 관세사비용 3만3000원을 포함하더라도 일반신고 비용이 더 적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직접 신고한다면 3만3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지만 신고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 개봉, 그리고 인수 혹은 반품

-물건을 받고 나서도 신경 쓸 게 있나요
▲물건을 배송받으면 즉시 개봉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개봉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해외 직구 사이트에 연락하고, 반품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통관해서 들여올 때 세금을 냈는데, 반품하게 되면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신고해야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입할 때 관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관세사사무소에 연락해서 수입신고번호(꼭 챙겨두라고 했던 수입신고필증에 있음)를 알려주고, 반송 및 수출신고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습니다. 구입이 수입이었으니 반송은 수출인거죠.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수입신고 때처럼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요. 수출통관비용은 1만6500원 선에서 협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수출신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필증, 해외직구사이트와 협의해 결정한 반품허용 이메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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