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17년 2월 22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1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살아 있는 배우자를 생존배우자라 하는데, 안타깝게도 생존배우자는 반쪽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세의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
이에 상증세법은 세대 내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온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이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사실 등을 감안해, 1961년부터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에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산총액에서 차감되는 상속공제액의 규모가 클수록 부담하는 상속세의 금액은 적어지게 된다.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생존배우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상속가액에서 최소한 5억원은 공제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상증세법은 의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상속공제액에 일정한 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한도는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상속개시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절차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하는데, 등기 등이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한정해 분할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
상속인 간에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 분할기한을 6개월 더 연장시킬 수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할 수 있다.
절차적인 측면 외에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가령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후 가까운 장래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다면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 이 경우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차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이 때 재차상속비율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어머니가 재차 상속하는 재산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때 재차 상속하는 시점이 1년씩 길어질 때마다 공제율이 100%에서 10%씩 매년 감소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해외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증세법은 비거주자의 사망 시 한국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한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거주지국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실혼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사실혼 관계에도 혼인의 의사가 있고 동거, 부양, 협조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형성을 했다는 측면에서 법률혼과 유사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현재로서는 입법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사실혼의 공제 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계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현행 세법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한도를 두고 있어 배우자의 죽음이 예상될 경우 위장이혼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혼 시 법정상속분 초과 분할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된 사례를 감안하면, 1997년 상증세법 전부개정 이후 20년동안 유지되어 온 배우자 상속공제의 30억원 한도에도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관주위보(貫珠-爲寶), 서 말 구슬도 꿰어야 그 값을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과 사례를 충분히 살펴서, 백년가약(百年佳約)을 지켜 낸 부부와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자녀들이 그 가치를 충분히 향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