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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걱정 없는 비사업용 토지

  • 2017.05.12(금) 17:21

[세무칼럼]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부장

2005년 국내 부동산투기가 과열되자, 그해 8월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제한하려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그 대책의 골자다. 이 제도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양도한 사람들도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2008년 갑작스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고, 비사업용 토지 규제를 풀었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부칙을 개정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말까지'라는 특정기간(이하 특정기간)취득하는비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시적인 예외를 뒀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이 특정기간에 취득했다면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31일이라는 이 특정기간 내에 취득했다면토지의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추가과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개인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16~5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취득시기가 특정기간 내에 있다면 토지의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특정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특정기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부분도 세법이 바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시작일(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간주해 그 이전부터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최소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취득한 때를 보유기간 기산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 했다.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10년 이상 보유) 공제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세율 배제가 함께 적용된다면 절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종전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형태로 존재하여 왔지만, 2014년부터 지방세법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런데 독립세로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세법에는 특정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에대한 중과세 배제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2016년 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에도 중과세가 배제되도록관련 부칙이 재정비되었다. 

특히 2016년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므로 특정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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