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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협동조합도 세금 깎아주자

  • 2017.09.06(수) 08:00

[Tax &]최문진 회계법인 원 공인회계사

필자가 예전에 살았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식당, 커피를 파는 카페, 농산물을 파는 소비자 생협, 동물병원 등이 협동조합으로 설립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 식당만은 종종 이용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덜 세련된, 집밥 같은 음식이 마음에 들었다. 또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는 문구도 왠지 신뢰가 갔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는 점과 평상시에도 가끔 마주치는, 같은 동네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점점 우리 곁에서 늘어가는 협동조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주식회사와는 다른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체가 신설됐다. 협동조합이 표방하는 공생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법률 관계를 명확히하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중심주의에 따라 이윤과 배당에 집착해 비용을 외부화하려는 신자유주의하에서 기존 주식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갈수록 외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저성장 경제하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상상태 경제’(stationary state) 또는 ‘자발적 소박함 운동’(voluntary simplicity)의 관점에서는 대량 생산과 과잉 소비에 의존하는 주식회사보다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더 바람직한 기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협동조합의 특징을 보면 주로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조합원이 조합의 주체로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주식회사가 1주에 1표를 주는 것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익 배당 기준도 출자금이 아닌 협동조합의 이용실적을 우선한다. 이익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자 배당이 아닌 이용 배당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도 다르다. 협동조합은 이윤보다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일조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크게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하나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조세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 수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세법상 일체의 조세지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일반협동조합과 유사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8개 각 산업별 조합과 그 연합회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세무조정을 생략하면 세무대리비용뿐만 아니라 접대비 등 각종 손금불산입을 피할 수 있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법인세율도 20억원 이하는 9%, 20억원 초과분은 12%로 저율과세한다. 산업별 조합 등이 영세 서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기관이고 조직 규모가 취약해 기장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일반협동조합과 산업별 조합의 목적, 사회적 기능은 매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의 목적은 모두 조합원의 복리증진이며,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규모나 구성원이 기장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유사하다. 

또한 이익분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업별 조합인 지역농협보다 일반협동조합이 이익 분배를 더 제한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이용실적 배당을 50% 이상으로 하되 출자배당을 10% 이하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농협은 이용실적 배당을 우선으로 하되 정관에 따른 출자배당을 허용한다. 

일반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별 조합과 목적, 이익 분배 방법 및 사회적 기능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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