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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워치]빗썸 2년간 세금 1200억

  • 2018.02.01(목) 08:22

[가상화폐와 세금]
수수료 수익 급증으로 세부담도 껑충
국세청, 세무조사 후 탈루 유형 분석

가상화폐 광풍으로 거래소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20% 가량은 세금(법인세, 지방소득세)으로 내야 한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에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10~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00억원 이하는 20%,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법인세를 매긴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100억원인 기업은 법인세로 19억8000만원(2억×10%+98억×20%)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추가로 법인세액의 10%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법인세는 이듬해 3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지자체에 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인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 아직 2017년 전체 소득에 대한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익 예상치를 통해 세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017년 영업이익으로 1645억원, 2018년은 3274억원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추산해보면 오는 3월에 내야할 2017 과세연도 법인세는 358억원이다. 2018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년 3월에 낼 법인세는 725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총 세금부담은 2017년 393억원, 2018년은 797억원으로 추산된다. 빗썸이 2년간 내게 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1190억원에 달한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다만 이월결손금이나 각종 공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세액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설립 초기부터 수수료 수익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해왔는지 살펴보고, 누락한 부분이 확인되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세금 탈루 유형을 분석해 각 거래소에 세금 신고에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법인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소별 신고성실도를 사후 검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진행한 거래소들의 소득 탈루율이 높을 경우 조사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법인세 부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세무조사 대응에 주력한 후 3월에 법인세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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