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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워치]주식과 뭐가 다를까

  • 2018.02.08(목) 10:54

[가상화폐 투자]
신민호 관세법인 에이치앤알 대표(경제학박사)
"전자지갑 비밀번호 분실땐 실명 인증해도 무용"
"배당금 등 주주환원 부재…공시할 의무도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사설)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폭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거래 규모를 키웠다.
 
짧은 기간 내에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과 같은 간편한 투자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화폐를 주식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상화폐를 거래해야 한다.
 
# 개념
 
주식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상장)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IPO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만 통과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기관이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  
 
주식은 상장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을 투자 목적에서 구매하여 보유한다는 것은 주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장회사의 자본을 부담하면서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상장회사가 가지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ICO(가상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둬 만들어진 데이터 형태의 코인이다. 가상화폐 발행자들은 가상화폐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규약(프로토콜)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하여 ICO를 하면서 가상화폐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ICO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검증을 받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는 ICO가 금지되었다. ICO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및 관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 거래소
 
주식은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과 코스닥 및 코넥스에 상장한 주식 종목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가상화폐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코미드 등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모든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이다.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 868종목, 코스닥 1235종목, 코넥스 93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소마다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종목이 다르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1498개 종목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coinmarketcap.com참조). 그러나 국내 거래소는 이중 일부 종목만을 거래하고 있다. 
 
# 계좌 개설·거래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를 열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실명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하여 본인의 실명 계좌번호을 확인받은 후 본인 명의의 은행 실명계좌에서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양자가 동일한 은행인 경우에만 송금할 수 있다.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입금확인이 되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 해킹 위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서 관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진 증권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중에 증권회사 시스템이나 거래소 시스템, 예탁결제원 시스템이 해킹되어 주식 거래자가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래자가 구매한 가상화폐는 각 사설 거래소에서 관리한다. 사설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되어 가상화폐 거래자가 손해 볼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지난달 27일 일본의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해킹되어 약 5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나 해킹이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어느 곳에서도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자의 피해에 대하여 가상화폐 거래소가 책임을 진다는 약관은 없다. 또한 해킹 피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없다.
 
# 비밀번호 등 분실
 
주식은 거래 증권회사의 계좌번호나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분실했더라도 증권회사에 본인 실명 확인을 하면 계좌에 있는 구매했던 주식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어느 증권회사와 거래했는지를 잊었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본인 실명 확인을 하면 잊었던 주식을 찾을 수 있다. 전 재산을 투자하여 주식을 구매한 후 이를 잊어버렸더라도 몇 십 년이 지나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거래하는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면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찾을 수 없다. 전 재산을 투자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했더라도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10분 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이를 찾을 수 없다.
 
# 가치 평가
 
주식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어느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더라도 본질적인 가치인 상장기업을 분석하여 특정 주식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발행자가 제시한 코인 백서 외에는 본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일 뿐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저평가된 것인지 고평가된 것인지 분석할 수도 없다.
 
# 세금 등 거래비용
 
주식은 매수할 때 증권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0.3%), 증권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 비용을 부담한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과세를 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없다.
 
# 거래 시간
 
주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간 휴장 없이 거래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 휴장일에는 거래소를 개장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다.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휴장 없이 거래한다. 물론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만큼은 거래가 중단된다.
 
# 가격제한폭 및 거래 중단 제도
 
주식은 2015년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주식거래 중단 제도(서킷브레이커)’를 두고 있다. 가상화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가상화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는 없다. 
 
# 배당금
 
주식은 상장기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하여 주주에게 환원한다. 가상화폐는 배당 기능을 도입한 가상화폐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 채굴(mining)
 
주식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취득할 수 있지만 채굴이라는 개념은 없다. 가상화폐는 매수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수십 대를 연결하여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복잡한 수학 공식 등을 푸는 방식으로 채굴하는 것이 가능하다.
 
# 차익거래(arbitrage)
 
주식은 거래되는 국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보통 한 국가 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 가상화폐는 여러 나라의 사설 거래소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싼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비싼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 공시의무
 
주식의 경우 상장기업은 공시기준에 따라 투자자 및 시장에 중요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는 공시기준도 없고 공시도 없다.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거래할 것인지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비교해보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모든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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