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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 2018.05.23(수) 17:43

[기고]신한관세법인 전희영 관세사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불씨가 형사 사건 외에도 밀수, 관세포탈 및 외국환 신고 위반 혐의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사무실과 관계사 물품창고, 한진그룹 일가 자택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조사 중이다.
 
공개된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중국 비파를 비롯해 망고, 체리, 살구, 대추 등 전 세계의 진품들을 대한항공을 통해 은밀하게 들여왔고 일본 떡을 매주 정해진 시간에 공수 받기도 했다. 이러한 농산품과 식품은 국민 건강 및 국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세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명희씨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해당 물품들을 밀수했다.
 
밀수의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밀수는 이명희씨의 혐의와 같이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으로 허위 수입신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세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명희씨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명희씨의 은밀한 행각은 관세포탈죄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대한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한진 일가 모녀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고가의 명품 가방부터 가구 등 수천만원어치의 쇼핑을 즐겼지만 반입시 관세를 내는 일이 드물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물품의 원가에 따라 관세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특가법의 처벌은 더욱 강력하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가가 5억원을 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상습적인 밀수라면 죄질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관세청은 한진 일가의 밀수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 반출입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위반 금액이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최대 5%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그치지만, 신고위반 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관세법 위반 등의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밀수품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밀수품의 원가가 매우 비싼 경우에는 관세법이나 특가법 위반의 법정형이 높은 만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하고 형법상의 혐의도 받고 있는 한진 일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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