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해 체결된 이후 올해 상반기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5개국(니카라과·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이 32개월간의 협상 끝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해당 협정에서 중미 5개국은 전체 95%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했다.
해당 FTA로 자동차·철강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섬유·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고추·마늘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쇠고기·돼지고기·냉동새우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 했다.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 달러 개선되고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기준으로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발효하거나 체결했다. 현재 추진 중인 FTA들(한·중·일 FTA, 남미최대시장인 메르코수르 FTA 등)이 모두 체결된다면 2020년 이후 100개국 이상과 30여 개의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더 나아가 수년 내에 전 세계 GDP의 약 90% 수준까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의 각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와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7년 10월 기준 455개의 FTA가 발효됐고, 논의 중인 것을 포함하면 700개가 넘는다.
FTA 네트워크가 지구촌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무역기업들은 더 이상 FTA를 활용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에 다다랐다.
그러나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려 해도 다양하고 어려운 FTA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신한관세법인이 수행한 '2018년 YES FTA 전문교육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육생의 28%가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부족, 27%가 원산지 입증자료의 방대함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FTA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국가 간에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면서 각 FTA의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하여 오히려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 때문이다. 이른바 'FTA 스파게티 볼 효과'다. 마치 접시 속의 스파게티 가닥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FTA는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체결되기 때문에 각각의 FTA들은 절차와 규정에 차이가 있는 등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중 FTA와 미국·멕시코 FTA가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한국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그 기업은 베트남·중국 FTA, 한국·베트남 FTA, 베트남·미국 FTA를 모두 연구해 최적의 조건으로 FTA를 활용해야 한다. 자연히 이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은 장기적으로 FTA를 활용해야만 한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FTA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의 경우 중요하다. 해외수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처를 선택할 때 FTA 활용여부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의 경우에도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최대한 단순하게 가정할 경우 월평균 수입액이 약 3만2000달러 이상이라면 FTA를 전담하는 관리자를 채용해 FTA를 활용하는 편이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연봉 3500만 원, 평균 수입관세 8%, FTA 협정 관세 0%, 원·달러환율=1150원으로 가정)
따라서 FTA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FTA 교육을 통해 FTA 전담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유일한 FTA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 경영시스템에 맞는 FTA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