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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절세법]⑥Q&A-남편이 전업주부라면

  • 2018.07.01(일) 11:28

이혼하면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제외
체험학습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

세법은 자주 바뀌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 워킹맘들이 일일이 챙기기 어렵죠. 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규정인지도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워킹맘들이 세금을 둘러싸고 고민하는 실제 상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 남편이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선언했다.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워킹맘 아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남편이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남편이 세대주이고 남편 명의로 주택 대출이 있으면 워킹맘 아내가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
▲ 남편의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 명의의 주택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올해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해당 연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다. 
 
- 학업을 위해 자녀와 남편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자녀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공제받으려면 학교에서 증빙을 받아야 하나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학생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 재혼 후 대학생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해당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 후 지급한 대학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각각 받았는데 비과세되나 
▲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아도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녀장려금의 다른 신청요건(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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