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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절세법]③육아-보육료로 세금 돌려받기

  • 2018.06.28(목) 17:16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비 교육비 세액공제
예체능학원비와 영어유치원비도 공제대상

 
사실 부모의 인생에서 출산은 시작일 뿐이죠.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말그대로 전쟁인데요. 바로 육아전쟁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이래저래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지만 사정에 따라 일터에 빨리 복귀할 경우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데다 그마저도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으면 따로 돈을 들여 도우미를 구해야 하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교육비로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들의 교육비(사용액의 15%)는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녀가 둘이면 최대 연간 90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교육비, 특별활동비가 모두 교육비공제 대상인데요. 다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성격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에게는 국가에서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만 3~5세 누리과정 포함)에 따라 연령별로 22만원에서 최대 44만1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적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국비지원대상 외에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받고 있어서 공제대상 교육비가 지출됩니다. 심지어 국공립시설에서도 방과후 특별활동 등을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든요.
 
■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만 0세 아동: (종일반) 44만1,000원 / (맞춤반) 34만4,000원
만 1세 아동: (종일반) 38만8,000원 / (맞춤반) 30만2,000원
만 2세 아동: (종일반) 32만0,000원 / (맞춤반) 25만원
만 3~5세 아동: 22만원
 
바우처형식인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를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보육관련 추가비용도 대부분 이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요. 태권도나 수영, 발레, 미술학원 등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죠. 
 
다만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는데요. 방문교사가 정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학습지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참고로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보육시설이 아닌 학원이기 때문에 보육료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학원비용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아마도 영어유치원 비용만으로도 300만원 한도를 금방 채워버리겠죠.
 
교육비 공제금액은 매년 1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일부 보육시설이나 사설학원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별 시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떼어 연말정산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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