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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절세법]④교육-공제한도 '월 25만원'

  • 2018.06.29(금) 08:12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공제, 소득세 45만원 환급
등·하교 대중교통비 40% 공제, 도서구입비 30% 공제

워킹맘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의 육아를 마치면 학부모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부터 교우관계, 정규 교과 과정, 방과 후 수업, 각종 사교육까지 신경써야 할 게 태산인데요. 이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껴놨던 육아휴직을 쓰는 워킹맘들도 상당히 많죠. 
 
초·중·고 학생을 둔 워킹맘은 절세 방법도 훨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출하는 교육비 공제는 기본이고 도서구입비와 대중교통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자녀가 안경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워킹맘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비와 교과서대금도 공제 대상이며 외국학교에서 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학원비나 과외비, 차량 운행비, 방과 후 수업료 중 재료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연 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데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복구입비는나 중·고등학생 자녀의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교육비 한도가 1인당 연 300만원이니까 한 달에 25만원까지 적용되는 셈이죠. 교육비가 월 26만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15%니까 자녀 1명에게 연 300만원을 지출하면 45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뒀다면 등록금 부담이 상당한데요. 입학금을 포함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어학연수비와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워킹맘이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도 7월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도서·공연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워킹맘에게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율은 구입비용의 30%이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워킹맘이 신용카드로 연 1500만원(25%)을 사용하고 초등학생용 전집도서 3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면 9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가 지출한 대중교통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데요.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8만3333원을 채우면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해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요건(총급여의 3%)을 충족했다고 가정할 때 자녀의 안경을 20만원에 구입했다면 3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는 셈이죠.
 
다만 안경 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요.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써클렌즈나 칼라렌즈와 같은 미용 목적의 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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