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최근 탈세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요.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구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G는 지난해 11월 초 LG상사 주식 957만주를 2970억원에 시간외 매매로 사들였는데 이 때 주식을 판 사람 중에는 고 구본무 회장을 비롯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 36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LG사주 일가 10여명을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죠.
구본능 회장의 경우 당시 64만주 가량을 주당 3만1000원에 매도했는데요. 개인 양도가액은 200억원(198억원) 규모입니다.
LG 사주 일가가 매도한 주당 3만1000원은 2017년 11월7일 당일 종가로 시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외형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으며 검찰조사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조세포탈혐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LG 사주 일가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20~30% 양도세 내야
우선은 구 회장을 비롯해 36명은 주식 양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지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20%(1년 미만 보유주식은 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보유현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양도가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말에 상장사 보유지분이 1%를 넘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2018년 4월1일 이전에는 2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구본능 회장은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LG상사 지분 1.66%인 64만2766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2015년말에도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주식으로 2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구 회장과 함께 LG상사 지분을 넘긴 다른 총수 일가 중에는 지분이 1%가 채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들 역시 구 회장과 동일한 기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주식수와 가액을 합산해서 대주주를 판단하거든요. 당시 이들 특수관계자의 LG상사 지분은 27.62%에 달했습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안했다면 부당행위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받고 있는 재벌가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을리는 없을텐데요. 문제는 양도차액을 어떻게 계산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반영해야 합니다.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에 추가로 30% 할증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일 종가를 반영한 양도차액이 100억원이라면 2개월 전후 종가평균이 당일종가와 같더라도 대주주의 양도차액은 130억원으로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양도세로 20억원이 아니라 26억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대형 회계법인 조세본부의 한 회계사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시 시가를 산정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할증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구 회장 등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회계법인의 세무사도 "LG에서는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 것 같은데, 시간외 대량매매인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종가를 시가로 봤다면 국세청에서 양도가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