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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소득도 세금 내야 할까

  • 2018.11.12(월) 16:48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김선경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방준영(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으로 듣기
 
- 오늘 주제는 크리에이터 세금 문제입니다. 1인 창작자라고 하는데, 유튜브, 아프리카TV 이런 곳에서 엄청난 조회수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꿈인 어린이들이 있을 정도죠. 크리에이터들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 크리에이터는 어떤 경로로 소득이 생기나
▲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 계정만 만들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데,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분들은 보통의 연예인 매니지먼트사가 하는 역할을 MCN(다중채널네트워크)사업자가 해줘요. 그래서 구글과 MCN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애드센스)이 생기면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우리가 알만한 MCN사업자를 예로 든다면
▲ CJE&M은 다들 아실 것이고, 아프리카TV도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MCN사업자를 겸하고 있어요. 자기 콘텐츠를 팔기도 하고 유튜브랑 계약해서 크리에이터도 관리해주고 있죠. 판도라TV 같은 곳도 국내에서는 잘 알려진 MCN 사업자입니다.
 
-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더 많은 것 같다
▲ 사실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아요. 순수 1인 제작자들이죠. 이들 중 고소득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인 사업자들은 구글에서 따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 크리에이터 세금 이슈는 이런 사람들 문제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콘텐츠에 광고영상이 노출된 횟수에 비례해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에요.
 
-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 같은데
▲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은 국제조세문제로 이어지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외화송금이 1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하 소득자들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유튜버 같은 경우 소득이 애드센스라는 광고수익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연예인과 같은 인적용역 소득이 아닌 광고대행사와 같은 광고소득으로 구분할 여지도 있어요. 이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이슈도 있죠.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제작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클릭하기 때문에 광고수익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그건 아니라고 봐요. 팔로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국세청이 해외거래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세를 하기 애매하다는 것이지 과세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는 그 거래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국내 세법에 맞게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 비용처리 되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화장품, 화장도구 등도 비용처리가 되고 옷값도 물론 가능합니다. 먹방 제작자들은 식료품값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돈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가사경비라고 해서 개인 생활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 쓰인 비용의 경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관련 비용의 영수증 등 증빙을 빠짐 없이 갖춰 두는 것이 좋겠죠.
- 팀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 팀원 수가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집중되는 것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배분할 수 있거든요. 또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직접 유튜브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소득을 관리하게 되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회사 법인을 하나 차려서 각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합법적으로 배분하고, MCN 사업자와 계약한다거나 유튜브에 등록하는 게 깔끔합니다.
 
- 아이의 소득은 아이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당연합니다. 부모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가 증여 받은 게 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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