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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깨알같이 챙기려면…

  • 2018.12.18(화) 10:08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김선경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신유한(천지세무법인 세무사)☞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으로 듣기 

 
송년회, 성탄절 등 각종 행사가 몰리는 연말에는 돈 쓸 일들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돈이 되는 일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인데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천지세무법인 신유한 세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것은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분들은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있는데요. 그 공제폭이 커졌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었고요. 도서구입비와 공연비 소득공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생겼어요. 연말에 공연 보실 때 체크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원래는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했는데, 올해부터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어요. 대상연령도 1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됐구요. 만으로 1984년생이 올해 34세인데,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령 확대는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신청은 본인이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뭔가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청년세액감면을 못 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또 월세 사는 분들,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전입명세 등이 있으면 집주인 협력없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등록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 때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PDF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자료를 자동으로 올려주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에는 일일이 전부 다 입력해야 빠짐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믿을만 한가
▲ 간소화서비스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일 뿐 법적으로 자진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고서 작성 후에는 신고서 내용이나 자료 제출은 잘 되었는지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시 주의할 점
▲ 의료기관 등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의료비를 크게 썼다거나 금융기관 이자상환액 등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중도 퇴사자들은
▲ 중도퇴사 후 다른 곳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결정세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결정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연말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근무기간에 사용된 것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자금 대출상환도 교육비 공제가 된다던데
▲ 학자금 대출상환액의 교육비 공제가 2017년부터 시행됐어요. 학자금 대출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상환하지 말고, 본인이 낼 세금을 계산해서 쪼개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정세액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넘기는 세액공제는 소용이 없거든요. 연말정산은 본인이 낸 세금의 범위 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획을 세워서 분할상환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 12월 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팁은
▲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생각보다 환급 세액에 영향이 적거든요. 납부세액이 크다면 퇴직연금 같은 것도 좋겠는데요. 무엇이든 본인이 쓰던 소비툴에서 공제를 받도록 해야지 세금을 환급받겠다고 일부러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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