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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리스크에 곤혹

  • 2018.02.15(목) 10:30

애경산업, 다음달 상장 앞두고 대내·외 부담 커져
SK케미칼, 대대적 사업 개편 와중 자금 부감 가중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덮쳤다. 애경산업은 오는 3월 코스피 상장을, SK케미칼은 대대적인 사업구조 변경을 앞두고 있다. 확대된 손해배상 부담과 실추된 이미지 개선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양사는 이번 건과 별개로 종전 계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4월 공소시효 앞두고 검찰 고발…사태 '반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가습기살균제가 중대한 위해성을 지녔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마트도 함께 재조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과징금만 부과받고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관련 공소시효는 각각 오는 4월, 이마트는 지난 2016년 8월까지였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동물흡입실험 결과' 최종 발표 당시 제품의 주된 성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해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에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 이상 소견을 받으면서 검찰에 고발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 기업의 향방을 가른 것은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다. 옥시는 주된 성분으로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를 쓴 반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사용했다.

하지만 사태는 지난해 반전을 맞았다. 공정위가 질병관리본부의 소견을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는 공정위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작년 12월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애경, 다음달 상장에 불똥

올해 큰 이벤트를 계획중이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비상이 걸렸다. 양사는 각각 다음달 코스피 상장과 연내 사업부 분리 등 대대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고발조치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됐다.

특히 애경산업의 경우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상 기업공개(IPO)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승인 효력이 취소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사과에서 법인 검찰 고발 건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할 경우 재량권을 발휘해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결정은 법 위반 사실 등 한 건이 아닌 종합적 고려를 거친다.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지난 8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핵심투자위험으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현금흐름 관련 위험 등을 명시했다.

우발 채무는 예측 불가능한 부채로, 현재 연루된 총 9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공정위 재조사 결과 애경산업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도 같은 맥락에서 위험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3분기 말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분담금이 영향을 미쳤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애경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우발 채무가 추가 현금 유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분담금은 2016년 결산 당시 재무제표상 부채로 반영했고 이를 즉시 납부했다"며 "현재로선 관련 현금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기업활동 관련 현금창출력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손해배상금 리스크 커져

SK케미칼은 지난 12일 대대적인 사업구조 변경안을 내놨다. 변경안은 ▲5월 중 SK유화 흡수합병 ▲연내 백신사업부 분할·설립 ▲2019년 2분기까지 계열사 이니츠 유상증자로 요약된다. 모두 현금 등 자산 유출이 뒤따르는 재무활동들이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손해배상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애경산업이 연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마다 SK케미칼도 피고로 올라있다.

더욱이 애경산업이 관련 피해구제 분담금 부담을 덜어낸 것과 달리 SK케미칼에게는 아직 부담이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에 674억원, SK케미칼 212억8100만원, SK이노베이션 128억5000만원, 애경산업 92억7200만원 등 관련 사업자 총 18개사에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3분기 중 이를 완납했지만 SK케미칼은 아직 납부 중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분담금 총 212억8100만원을 지난해 부채로 인식했다. 규모가 커 당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 납부를 결정하고 현재 납부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이번 검찰 고발과 관계 없이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에 책임 질 부분은 질 것이지만, 사업구조 변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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