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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종, 주52시간 '발등의 불'…연구·영업직 어쩌나

  • 2018.06.22(금) 15:27

집중 임상 기간 연구직·외근 잦은 영업직이 고민
업계 "신약개발 한시적 특례, 유연근무 확대해야"

제약업계도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화두다. 당장 다음 달부터 법적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서다.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고민은 연구직과 영업직이다. 일반 사무직과 달리 직무 특성상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추기에 현실적 한계가 많다.

 

◇ 제약 73개사 연내 주 52시간 근로 적용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당장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사내 규칙 등을 정비해야 하는 제약사는 총 73개사다.

 

유한양행과 녹십자, 동아에스티 등 대형사부터 대원제약과 안국약품 등 직원 수 300인 이상의 중견사들이다. 국내 전체 제약사(완제·원료의약품 생산업체)의 23% 정도 된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제약업계의 특성상 당장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더 많긴 하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기업들도 대형사들의 도입 사례를 참고하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연구직과 영업직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 사무직이야 법적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지만 연구개발(R&D)은 답이 없어 보이고, 영업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근로시간 관리 어려운 연구직과 영업직 고민

제약사 연구직원들은 임상 단계별 개발 스케줄에 따라 특정기간 근무량이 대폭 늘어난다. 집중근무 시기에 법적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개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된 걱정이다.

 

학회 참석을 비롯해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도 주 52시간 근무시간 산정과 관리의 어려움을 낳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기존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 직원 채용도 쉽지 않다. 제약업 연구직은 70% 이상이 석·박사다. 채용 요건이 까다로워 단시간에 전문가를 대폭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로 외부에서 일하는 탓에 근태관리가 쉽지 않은 영업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식 근무시간을 전후로 일하는 시간을 똑 떨어지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 고객이 의사와 약사인 영업사원들은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열리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영업하게 되는데 그러면 초과·휴일근무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점심시간이나 오후 6시가 훨씬 지난 저녁시간에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제약영업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호소했다.

◇ 당국 "유연근무제 활용" 업계 "특수성 감안해야"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로시간에 맞춰 직원이 근무시간과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폭넓게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개별 직원이나 근로자대표 등과 계약을 통해 시간선택제와 재택근무제 등으로 법적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는 제도다.

 

황윤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해외 출장 등 특수 상황 시 직원과 사전 합의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계약을 맺으면 된다"면서 "계도기간 중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합의는 며칠 이내와 같은 조건이 없어 직전에도 가능하며, 합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은 온라인, 거수투표 등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대표가 아직 없다면 우선 뽑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연구직의 경우 재량근무제, 영업직은 탄력근무제 등의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대정부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가가치가 큰 신약개발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시기엔 한시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고, 유연근무제 산정 단위도 현행 1~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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