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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돌아온 키코 분쟁③ 윤석헌·최종구 엇박자

  • 2019.06.14(금) 16:51

금감원, 이달 키코 분조위로 사태 종결 서막
분조위 결과 법적 구속력 없지만 '강력'
윤석헌 "키코는 사기" vs 최종구 "재조사 의구심"

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키코(KIKO)'입니다. 키코란 은행에서 한때 판매했던 파생상품 중 하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보상하라는 기업과 책임이 없다는 은행 간 논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코란 무엇인지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지, 칼을 쥔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금융고객 간 키코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이달 열고 이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코 재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간 키코 재조사에 대한 엇박자도 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태가 재조사가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면서입니다.

금융위는 최종구 위원장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위 수장의 발언이다 보니 분조위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는 금감원에 대한 은행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 분조위 두고도 '설왕설래'

은행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2013년)이 난지 6년이 넘은 사건을 다시 금융당국이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분조위가 열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 대다수가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있고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업금융에서 파생상품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A기업은 키코 상품을 5개 은행에서 16번 키코 상품을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손실 가능성을 대다수의 기업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후 소송이 없어 사전적으로 배상할 수도 없다. 사전적으로 나설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주요 은행에서 진행중인 키코 관련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안다. 불완전 판매였다면 왜 소송이 없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피해 기업 측은 키코가 불완전판매됐기 때문에 이번에 분조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키코는 복잡한 상품이고 단순 상품 가입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은행에서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 당시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대다수는 파생상품 전문가 들이 아니었다. 판매는 대부분 RM(Relationship Manager)들과 지점장들이 판매를 종용했는데, 판매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대부분의 피해가 불완전 판매였다"며 "이번 4개 기업의 분조위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 기업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당국 수장들 엇박자

금융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사진)은 지난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융위 측은 최종구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위 수장의 발언인 만큼 키코 분조위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권 전 고위 관계자는 "키코가 분쟁조정의 의문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은행 입장에는 힘을 보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코 분조위를 여는 것은 금융위가 지난해 내놓은 '키코 피해기업 애로사항 검토결과'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분조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대상에 키코도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때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금융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나서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키코 분조위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도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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