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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보험]2020 경자년, 보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2019.12.26(목) 17:04

50대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한시적 확대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추진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서 기재 등 신뢰도 제고

보험을 쉽고 시원하게 풀어보는 사이다보험, 이번 주제는 '2020년, 경자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해마다 조금씩 제도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액공제나 손해사정사 선임권 등 혜택이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살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고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 늘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인데요. 내년엔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연금계좌에 넣을 금액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는 직장인 절세의 기본인 만큼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대해 대부분 들어 보셨을텐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가입금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말일까지 들어온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해 한꺼번에 700만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똑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장년층에게 보다 확대됩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 400만원 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 IRP 합산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만 계산하면 기존에 400만원 한도로 66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 600만원 한도를 채울 경우 99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 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액 2000만원 초과자)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따져보고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 대상자 확대

내년에는 자동차보험처럼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의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다음달부터는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분양·임대)의 소유·관리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이라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 대규모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임대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주거환경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사고시 시설운영·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제도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 한도는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인원제한 없음),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입니다. 부상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 시설은 100㎡ 이상인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장외발매소(경마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 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분양 아파트, 경마장 등입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상가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풍수해보험은 국지성 호우, 강풍,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비롯해 상가, 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50%에서 많게는 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어 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시·군청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소비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이 얼마인지 산정해주는 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데요. 이런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청구 접수단계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본래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보상금을 독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보험사가 이러한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 불완전판매하는 불량 설계사 걸러낸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적게 되는 청약서에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재됩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란 보험계약시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이 부족했거나 서면동의, 자필서명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계약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판매 건전성 지수를 의미하기도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 불완전판매계약 3건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도 신설해 실시합니다.

또 많은 설계사들이 소속돼 있는 대형보험대리점의 경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설계사의 판매행위를 건전화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게 됩니다. 설계사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 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업무절차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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