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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 빌린 뒤 집사면 대출회수 당한다

  • 2020.11.13(금) 16:51

금융위,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DSR 적용대상에 고소득자 포함

금융위원회는 13일 고소득자를 DSR에 포함하고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으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또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빌려쓰면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신용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옥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흐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을 꺼내든 것이다. 지난달만 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7.8%였는데 신용대출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6.6% 늘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신용대출이 급등하고 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은 신용대출시 사전에 목적을 묻기는 했지만 사후관리까지 하진 못했다. 사용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은지 1년내 주택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30일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기존 신용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규제 전 신용대출을 끌어쓰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SR도 손본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감당할 만큼 소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애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에게 DSR 40%(비은행은 6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쓰는 경우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6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연소득 8000만원의 A씨가 2% 금리로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2억4000만원(LTV 40%)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동안 A씨가 신용대출로 빌려쓸 수 있는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 금액이 1700만원(1년 만기 신용대출, 원리금상환, 3%금리) 수준으로 제한된다. 원리금 상환규모가 3200만원(DSR 40%) 이내여야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은행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대책이 정부의 연이은 정책에도 '영끌' 등을 통한 주택구매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구매 자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신용대출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부동산 대책의 추가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외에도 이번 대책에는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관리목표를 세워 매월 점검하는 등 은행이 스스로 과도한 신용대출이나 고위험 대출을 자제토록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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