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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성큼…금융위 지분 최대 10% 매각

  • 2021.09.09(목) 14:11

공자위, 잔여 지분 매각 방안 발표
매각성공 시 예보 최대주주 지위 상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최대 10%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최대주주 지위와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9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17.25%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이후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 3개월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최대 10%를 매각 추진키로 한 것이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과 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측은 "단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찰자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찰 가격 순으로 하되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4% 이상 지분을 매입하게 될 경우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가격에 모든 것을 기대 낙찰자를 정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존 주주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사외이사 1인을 추가 추천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에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사실상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가 마감하기로 했다. 입찰 마감은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낙찰자 선정이 이뤄지면 올해 중 매각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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