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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한화생명 '중징계 4년' 분쟁…내달 4일 2심 판결

  • 2024.08.21(수) 09:25

1심서 금융당국 제재 주요사안 취소 판결

/그래픽=비즈워치

금융당국과 한화생명 사이에 벌어진 기관경고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차전 승패가 내달 가려진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1-1행정부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한화생명 간 기관경고 등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4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소송이 시작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앞서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생명에 내려진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에 부과된 과징금 18억3400만원이 2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단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청구는 기각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재판부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을 취소하며 과징금을 0.1% 수준으로 경감한 건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 : '한화생명 기관경고 1심 결과, 인정 못 해' 금융당국, 항소(3월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당시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63빌딩(한화생명 본사) 입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퇴거 시킨 뒤 발생한 손해배상금 72억2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했다. 또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억9800만원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사안으로 봤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했다고 짚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그보다 2배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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