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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내 돈처럼' 횡령사고 2000억인데…중징계 20% 불과

  • 2024.10.16(수) 11:10

2018년부터 7년간 금융권 횡령액 1931억원
"횡령 사고 행위자 및 관계자 제재조치 미비"
지난 7년간 횡령액 환수율 전체 9.3% 그쳐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한 환수율 또한 9.3%에 그쳤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년여 기간 동안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전체 86%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횡령 금액은 1660억7600만원으로, 횡령 행위자는 127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이 164억6210만원으로 8.5%를 차지했다. 증권은 60억6100만원으로 3.1%를 차지했고, 보험은 43억2000만원으로 2.2%, 카드는 2억6100만원으로 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규모는 △지난 2021년 56억9460만원에서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 △2024년 8월까지 140억6590만원이다. 

강 의원은 이처럼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 137명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징계인 면직 조치가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사망) 등이다. 횡령 사고자 중 면직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도 6명에 달했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에 그쳤다. 반면,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고,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는 횡령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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