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평가 기준도 민원·분쟁 처리 현장까지 점검하고 핵심성과지표(KPI)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는 등 정교하게 바뀐다.
또 그간 경영실태평가 등의 하위 항목으로 운영되던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를 별도의 평가체계로 독립시킨다. 이를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이사회 역할·경영 전략 등 경영 시스템 전반에서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문결과를 감독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마다 소비자보호 평가…거버넌스 평가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현장 점검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3년이라는 기간은 시장의 리스크를 적기에 포착하기에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금감원 직접평가를 실시한 다음해 금융회사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율진단도 실시한다.
평가와 진단 사이의 공백을 없애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실태평가 전담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했다.
평가 방식도 정교해진다. 민원 건수 등 정량적 지표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이행 수준을 정성적으로 측정한다. 특히 민원과 분쟁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 비중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도입한 모범관행 조기안착을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및 평가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현장 실태평가시 KPI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평가항목 가운데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성과보상체계 및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운영 부문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최종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한다.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는 1회에 한해 차기 연도 소비자보호 자율진단 의무를 면제한다.
평가 대상 업권은 원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자산운용사로 확대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해 시장의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내부통제가 취약하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등 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시범 적용을 검토한다.
은행 이사회 역할도 포용금융 평가 지표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그간 연말 포상이나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운영되던 포용금융 평가를 별도의 종합 평가체계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새로 도입되는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는 △체계·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은행의 경영 철학과 내부 시스템이 포용금융에 최적화돼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체계·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에서는 은행이 포용금융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췄는지,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해 경영 전략에 반영했는지 평가한다. 포용금융 및 포용문화 관련 정책과 기준이 은행 내규 및 업무처리 절차에 반영돼 실제로 업무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노력을 살펴본다. 자체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완성 실적도 적극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부문은 지원 대상에 대한 자금공급 및 채무조정 노력을 측정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119플러스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도 재설계한다. 서민금융 출연료 조정이나 지자체 금고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은행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2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