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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증기관 출연금 절반만 대출금리에 반영

  • 2026.04.03(금) 11:20

'법적비용 금리 제외' 은행법 개정안 후속조치
"보증부대출, 은행과 차주 모두 이익보는 구조"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앞으로 은행이 보증기관에 낸 금액의 50%까지만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한다. 그간 은행들은 보증부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보증기관에 출연한다는 이유에서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해 왔다.

금융당국은 보증부대출 차주의 대부분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개정안은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출연료율은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이 비율을 50%로 확정지었다. 즉,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시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의 절반은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이미 법정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5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보증부대출의 경우)대출을 내주는 은행들도 이익을 보지만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도 이익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관련기사:'법적 비용' 대출금리 포함 못하는데…보증부 대출만 허용한 이유는(2025.12.15.)

보증부 대출은 기업이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은행은 이렇게 내준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보증기관에 출연한다는 이유에서 출연료를 금리에 반영해 왔다.

개정령안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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