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 백기를 들었다.
소액주주들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높이기로 했다.

3일 우리금융지주는 이같은 내용의 동양생명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와 지난달 개최한 2차 주주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를 지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동양생명 이사회는 지난 1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어 2일 이사회를 개최해 우리금융은 주식교환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당초 매수예정가격이 8505원이었으나 소액주주들은 교환가액 산정방식을 문제 삼으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금융이 지난 2024년 8월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과 동양생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한 주당 가격은 1만562원으로 교환가액(8720원)과 차이가 크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동양생명의 재무 건전성(K-ICS), 우리금융 재무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변경과 관련해 금융지주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100% 완전자회사 전환을 통해 수익 유보, 의사결정 속도 상승 등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총 전날인 23일까지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