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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성, 기숙학원 옛 오너 주주에 찾아온 현금화 기회

  • 2021.08.04(수) 11:15

19일 현 보유지분 14% 의무 보유 해제
강남대성기숙학원 합병으로 갈아탄 주식

‘학원 재벌’ 대성학원의 대형 기숙학원 옛 오너 일가 주주들에게 현금화 기회가 찾아왔다. 통로는 유일한 상장사 디지털대성이다. 6개월간 묶여있던 주식이 보름 뒤에는 매각 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디지털대성 주식 408만4192주가 오는 19일 의무보유 대상에서 해제된다. 현 발행주식(2969만5489주)의 13.8%다. 2주가량 뒤에는 14%에 가까운 지분이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올해 2월 디지털대성의 계열 통합에서 비롯됐다. 대성학원 소속의 기숙학원 운영업체 ㈜강남대성기숙학원과 디지털대성 계열 독서토론논술 업체 한우리열린교육을 흡수합병한 데 따른 것. 

당시 각 사에 매겨진 1주당 몸값은 디지털대성 6961원(이하 액면가 500원), 강남대성기숙학원 18만2948원(5000원), 한우리열린교육 1만5089원(500원)이다. 합병비율 1대 26.28대 2.17이다. 디지털대성이 발행한 합병신주는 각각 525만6371주, 168만7145주 총 694만3516주다. 

이번에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는 주식들은 주로 고(故)김만기(1918~2005) 창업주 후손들의 보유주식이다. 대성학원은 계열사마다 부(富)의 대물림이 4대(代)까지 뿌리내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강남대성기숙학원 주주명부에 대거 이름을 올려놓고 있던 창업주 손자와 증손자들이 대성학원 유일의 상장사 디지털대성으로 갈아탄 데서 비롯된다. 

김홍연(41). 강남대성기숙학원 지분 11%로 단일 1대주주로 있던 대성학원 오너 3세다. 이외 대성출판(7.00%) 등 특수관계인이 24명으로 도합 77.7%를 보유했다. 김정연(42) 6%, 김소연(44) 2.45% 등도 3세들의 지분이다. 4세들도 빼놓을 수 없다. 김정하(18) 9.45%, 김정환(22) 9.2%, 김정민(14) 8.15% 등이다.

이에 따라 김홍연씨 및 특수관계인이 디지털대성 합병신주 408만4192주, 현 지분 13.8%로 갈아탔다. 아울러 상장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게 된 신주에 대해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으로 묶인 뒤 오는 19일부터 환금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대성 최대주주인 대성출판(9.91%) 및 오너 일가가 중심인 특수관계인(42명)의 보유지분 49.21%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 김홍연 1.95%, 김정하 1.67%, 김정환 1.63%, 김정민 1.44%, 김정연 1.06% 등의 지분이 의무보유 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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