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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급성장에 유료방송 살리기…'채널개편 수시로'

  • 2021.12.29(수) 17:14

연 3회 수시로 채널 변경 허용
유료방송 소유·겸영 허용 확대
승인 유효 기간 최대 5년→7년

정부가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 규제를 모처럼 완화키로 한다. 연 1회 가능했던 채널 변경을 수시개편을 통해 횟수를 늘리고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와 겸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사업자 승인 유효 기간도 2년 늘려줬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급성장하면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고전하고 있어서다. 유료방송사들의 콘텐츠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상승세를 타던 인터넷TV(IPTV)도 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채널 수시 개편, 연 1회 허용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과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횟수를 늘려주기로 했다. 기존엔 정기개편을 통해 연 1회만 채널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에 업계에선 부진한 실적의 채널을 변경하거나 채널 통합 및 분리, 종료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연 1회 정기개편과 더불어 수시개편이 허용되면서 사업자들이 정기개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채널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수시개편 3회' 또는 '정기개편 1회와 수시개편 2회'를 통해 총 연 3회까지 채널 변경이 가능해진 것. 단 이전 채널 변경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잦은 개편으로 시청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료방송 업계는 전부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널 개편 제도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이를 받아들여 유료방송 채널 변경을 연 3회로 늘리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기 채널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 송출수수료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번 채널 개편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IPTV 업계 관계자는 "OTT 기업은 언제든 인기 채널을 수급할 수 있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개편 제한으로 시의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개편 확대로 발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소유 제한 폐지…허가 기간 연장

과기부는 지난 28일에도 유료방송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과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방송사업자 간 소유와 겸영 규제 완화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소유 제한을 없앤 것이다.

또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료방송에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 간의 소유 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늘렸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제한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홈쇼핑사업 승인 유효 기간도 최대 7년으로 늘렸다. 기존 '최대 5년'에서 2년을 확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채널 개수 등을 제한하는 채널 구성 규제를 텔레비전방송에만 적용한다. 기존에 함께 규제받던 라디오방송채널, 데이터방송채널을 제외한 것.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을 전체 방송 시간의 30% 안에서 정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에 선정된 지역채널에서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OTT 커지자 유료방송사업자 살리기

이번 규제 완화는 최근 위축되는 유료방송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시장이 커지면서 유료방송 서비스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의 11월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510만명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52만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 폭은 이전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유료방송사의 주문형비디오(VOD) 매출도 감소했다.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IPTV VOD 매출은 6412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줄었다. 케이블TV VOD 매출은 1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과기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OTT가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기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원활하도록 배려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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