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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벤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 도입한다

  • 2022.06.16(목) 16:31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 확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늘리는 한편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만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기존 생존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재정 지원도 고성장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업종 전환이나 업종 추가 시에만 인정하던 사업 전환 인정 범위를 동일 업종 내 신사업 전환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 도입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한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최대 10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벤처업계는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개선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혁파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한다.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3분기 중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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