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현 회장과 김 전 사장 등 13명을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11년12월부터 2012년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김 전 사장과 계열사 임원도 이번 시세조종을 함께 공모했다. 김 전 사장은 수억원의 자금을 계열사 임원을 통해 ‘작전 전문가’에게 제공했다.
2011년12월 880원에 머물던 주가는 그 다음해 3월 4185원까지 솟구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주가가 오르자, 동양그룹은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블록세일 방식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동양은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 회장이 직접 시세조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증선위는 “블록세일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현 회장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계열사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으로 매도하도록 해 블록세일 예정가격 수준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주가조작은 동양그룹의 숨은 실세 김철 전 사장이 총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평생 단 한 주의 주식거래를 한 바가 없다. 심지어 대표로 있는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조차 한 주 갖지 못했다. 주식거래도 할 줄 모르는 데 어떻게 주가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젊은 놈이 호기심이 많아 소비가 좀 많긴 하지만 특별한 금융거래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비자금을 만들고 옮긴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현재현 회장님 일가가 비자금이나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벌써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미련없이 떠났을 것”이라고 비자금 조성설도 강하게 부정했었다.
시세조종은 한 차례 더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현 회장과 김 전 대표 등은 투자자문사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의 발행과 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동양시멘트 주가를 최대 50% 이상 올리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했다.
증선위는 “ABSTB 발행에 성공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사자들은 종전까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해온 터라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축소될지, 추가 사실이 들어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1차 시세조종 흐름도(증선위 제공). A 동양. B 동양네트웍스. C 동양시멘트. D 동양. E 동양파이낸셜대부. 甲 현재현. 乙 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