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대는 물론 증권결제시스템의 국제적 표준 일치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 33개국이 도입했다.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적인 주식 거래가 막혀 증권시장이 투명해진다. 발행 비용이 줄어들고 위변조나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발행회사도 이득이다. 증권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실물 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할 필요가 없어지고 소유자 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이 단축된다. 주식 발행과 상장에 필요한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등록 및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사무가 간소해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증권에 기재사항을 표시) 및 교부 절차가 없어진다. 명의개서 및 질권설정이나 말소·사고 신고 등 모든 청구 업무가 줄어든다.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되어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다. 주주 구성 및 변동 내역 파악이 편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전략적 의사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 16일에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작년말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과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