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성공을 결의했다.
예탁결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전자증권시스템 구축테스크포스(TF)와 시스템 개발업체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래 사장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남은 기간 제도 시행 준비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므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에 따라 투자자, 금융기관, 발행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증권회사, 은행, 발행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 약 300여개가 참여하는 대내외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과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한다.
법상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예탁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4일까지 전자등록 신청 심사를 마감하고 전자등록 신청 발행회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법상 의무 및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 전환 대상 증권을 확정하고, 최종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종이증권 보유주주에게 오는 9월 16일부터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종이증권 보유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 종이증권을 예탁해야 하며, 종이증권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