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실물 종이증권의 발행이 중단되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하고 공정경제가 구축될 것이란 정부 및 금융 당국의 기대감이 모아졌다.
◇ 공식석상 모습 드러낸 조국 장관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시스템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이 참석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정훈 의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대표 등 국회·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했다.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 사무가 처리되므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본격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 조국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오늘은 우리 자본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 금융투자 시장 변화 예고
전자증권제는 금융투자 시장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전자등록 방식에 따라 증권의 위·변조와 도난, 분실, 멸실 위험이 없어진다. 증권 위변조 시도는 지난 5년간 총 11회(156조원 규모) 발생했다.
투자자는 주주 권리를 빼먹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수령하지 않은 규모는 무려 601만주, 평가 가치는 504억원에 달한다.
또한 주주권 행사가 한결 쉬워진다. 현행 제도에선 주총 등을 개최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최소 7일에서 최장 90일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됐다. 전자증권제도에선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주 명부를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
발행사인 기업 입장에선 자금 조달이 신속해진다. 증권실물이 존재할 경우 필요한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상장 등 자금조달이 빨라지는 것. 신규상장은 5영업일, 무상증자는 8영업일, 액면분할은 약 20영업일이 단축될 전망이다.
주주 관리도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주주현황을 통상 연 1회 파악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무 업무도 편해진다. 증권증명서 발급시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증권사는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및 비용부담이 사라진다.
지난해 실물증권 입출고 업무처리를 위해 하루평균 20여개 증권사가 예탁원 창구를 방문했으며 연간 약 9600건의 실물입출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