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째를 맞은 전자증권제가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란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9월16일에 시행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9월말 0.65%에서 이달 14일 기준으로 0.5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11.69%에서 10.37%로 줄었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해 제도참여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9%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이하 소액주식에 한해 소액주주가 매매계약서 등 권리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확약서 같은 간소화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도 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를 면제해주거나 증권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했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