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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 시행 두달…비상장사 참여 확대

  • 2019.11.18(월) 13:30

70개 비상장사 전자증권제 신규 참여

시행 두달째를 맞은 전자증권제가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란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9월16일에 시행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9월말 0.65%에서 이달 14일 기준으로 0.5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11.69%에서 10.37%로 줄었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해 제도참여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9%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이하 소액주식에 한해 소액주주가 매매계약서 등 권리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확약서 같은 간소화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도 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를 면제해주거나 증권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했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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