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사고로 신뢰가 흔들리는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판매사 주도의 자체 점검과 함께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투트랙' 방식으로 3년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전검을 위한 합동회의'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외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선 자체 점검은 판매사 주도 하에 5월 기준 1만 304개에 달하는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매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최대 5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고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서로 다른 운용 내역을 알리며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판매사는 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 명세 불일치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금감원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을 만들어 3년간 233개에 이르는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검사반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파견된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달 중순까지 구성한다. 기초 사실이 파악된 운용사부터 차례로 검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외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잦은 분야에 대한 점검반도 만든다.
특히 P2P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7일 전후로 240개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우선 이들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부적격 또는 점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혹은 폐업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의 빈발과 지속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 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