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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권 유튜브 첫 가이드라인 나왔다…'자율심의 우선'

  • 2020.11.25(수) 15:57

금투협, '동영상 매체 운영 가이드라인' 회원사 전달…20일부터 시행
투자광고성 콘텐츠는 준법감시 사전승인…지속적 수정·보완은 필요

금융투자회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시대 가속화로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일원화된 감독 규정이 없어 자칫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리고 그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을 필두로 유튜브 인기의 척도로 여겨지는 10만 구독자를 확보한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동영상 제작과 운영과 관련한 기본 지침이 마련되면서 금융투자회사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맞춰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 홍보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7월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동영상 제작과 운영, 노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얼마 전 이를 토대로 마련한 '동영상 매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회원사에 전달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동영상 매체를 운영하면서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투자광고물과 시황·업황 등의 정보, 조사분석 자료 제공 등의 게시물이 적용 대상이다.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사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동영상 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노출 등에 관한 자율심의 권한을 준 것이다.

금투협은 게시물이 투자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다음날과 다음 주 등 장래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이슈에 대한 분석과 관련 유망종목을 제시하는 경우나 특정 업종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개별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등은 투자광고물로 간주한다.

방송에 앞서 준법감시부서에서 방송대본이나 스토리보드 등을 사전심사하고 방송 후 내용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금투협이 사전 승인 광고물에 대한 적정성 확인 목적으로 회사에 광고물 제출을 요구하면 회사는 방송대본이나 스토리보드, 방송영상물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황·업황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기준을 더 명확히 했다. 특정 국가나 산업, 업종 등을 분석하면서 그에 속한 주식종목 등 금융투자상품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면 단순 시황·업황 등으로 분류했다. 개별 주식종목을 따로 언급하더라도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의견 없이 종목이 속한 업황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다루고 관련 종목과 종목별 이슈 등의 객관적 정보만 소개하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는 가운데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경우 '매매 유인'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투자광고물로 간주해 준법감시부서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조사분석 자료 관련 게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제시된 점이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유튜브 채널에 자사 애널리스트나 영업직원들을 출연시켜 시장 동향이나 업종별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자칫 잘못된 투자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금투협은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하는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가 아닌 영업직원 등이 개별 종목의 매도·매수 추천이나 목표가를 제시하는 행위는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투자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아울러 실시간 방송으로 분석 자료를 제공할 때는 공표된 자료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투자자 유의사항과 출처, 열람 가능 장소를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간 업계에서 유튜브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졌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광고물을 심사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영상물 투자광고 유의사항과 임직원 내부 통제기준 등 원론적인 지침만 내놓은 상태였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투자광고물과는 성격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일괄적인 감독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감시가 느슨한 상태에서 각사마다 서로 다른 콘텐츠 제작과 노출 기준을 적용해 콘텐츠 경쟁을 벌이다 보니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상품 소개 등 민감한 일부 정보들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추후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잠재적 제재 가능성을 높이는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래에셋대우 공식 유튜브채널 스마트머니에서 해외주식을 설명하는 모습. 자료:미래에셋대우

금투협이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율적 감독 기능에 가이드라인의 무게를 둔 것은 유튜브가 가진 양방향 소통의 특성과 더불어 협회 내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금투협 투자광고 심사 인력으로는 기존 업무와 병행해 한 달에 수백, 수천 건 넘게 올라오는 유튜브 콘텐츠들을 현실적으로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일단 가이드라인 설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처럼 시의성이 중요한 채널 특성을 고려해 회사 내부 자율 심의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유튜브를 통해 노출되는 콘텐츠가 워낙 다양하고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협이 기존 투자광고에 더해 시황·업황 게시물과 조사분석 자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콘텐츠 노출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은 터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별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감시 감독 방안을 보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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