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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차등의결권 거론한 이유는

  • 2021.03.31(수) 17:12

국내 대형 유니콘 기업 해외증시 상장 움직임 '아쉬움'
국내 증시 상장 환경 만들겠다…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유니콘 기업들의 잇단 해외상장 움직임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출처: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3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 상장으로 발길 돌려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론 "규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당 기업이 처하고 있는 개별 상황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설립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쿠팡이 최근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서 마켓컬리를 비롯해 다른 국내 대형 유니콘 기업들이 일제히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거나 검토에 나서고 있다. 

손 이사장은 "미래성장형 기업들이 국내 상장에 더 큰 매력을 갖도록 코스피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심사 프로세스도 전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유니콘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총액(시총) 단독요건'을 신설해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이더라도 시총이 1조원을 넘을 경우 코스피 상장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니콘 기업 요건 역시 시가총액 기준은 6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2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과 성장성,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과 함께 화두로 떠오른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쿠팡의 경우 대주주가 외국계 펀드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어서 미국에 상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너들의 지분 희석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차등의결권 있는 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여·야 간 차등의결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유니콘 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쿠팡은 이번에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김범석 의장에게 클래스A 주식보다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B 주식을 부여했다. 

손 이사장은 "해외 상장에 따른 상장 비용과 상장 유지 비용도 상당하하고 소송 리스크도 더 크다"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업들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래소도 상장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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