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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괴리율 100%' 넘어도 조기청산 안 시킨다

  • 2022.05.18(수) 17:32

거래소, ETF·ETN 상품 상장심사기준 개정

이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인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이 유지된다. 아울러 기초지수 연속성에 대한 요건과 운용사 능력평가기준도 완화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장지수펀드(ETF)·ETN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ETN 조기청산 사유 중 괴리율 100% 이상 요건이 삭제된다. 거래소는 지난 2020년 원유 ETN 괴리율 확대 사태가 벌어지자 해당 요건을 신설한 바 있다. 

김계주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구조화증권(ETN, ELW)팀장은 "2020년 당시엔 투자자들이 몰리다보니 발행사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투입해주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물량을 투입하는데 15일 이상 걸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신고서의 효력 발생 기간을 3일로 대폭 단축했고 물량 투입도 빨라졌다"며 "이 때문에 지금은 괴리율이 이전처럼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괴리율이 100%를 넘더라도 금방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괴리율 100% 요건이 제외되면서 ETN 조기청산 사유는 △하루동안 지표가치가 80% 하락하는 경우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줄었다.

조기청산 결정 후 상환가격 기준도 변경된다. 원래는 조기청산 결정이 나기 직전 3매매일 평균을 내 상환가격을 정했다. 앞으로는 조기청산 결정 후 운용사가 헤지자산을 처분, 상환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일 다음날 지표가치로 변경한다. 

또 ETF, 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된다.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방법론 유지 경과기간 및 변경 횟수제한 요건을 삭제한다. 

거래소는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유동성공급자(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이었다. 그러나 규정 변경으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F등급을 받은 경우 LP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하더라도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변경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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