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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국 원자재·부동산 ETF '세금 주의보'

  • 2022.11.23(수) 16:30

미국 국세청, 손익 상관없이 매도액 10% 세금 징수
증권사, 연내 매도 권유…예탁원, 과세 시스템 준비

내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부동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할 경우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곧바로 10%의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미국 과세당국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손익 상관없이 매도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연내 매도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수를 막을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시스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미 국세청, 외국인 PTP 투자자 세금 징수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PTP 종목을 판매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PTP 종목이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원자재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합자회사(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선물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PROETF ULTRASHORT BLOOMBERG NATURAL GAS(KOLD)'와 '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 ETF(BOIL)'가 있다. 두 상품의 지난 1개월 매수 금액은 각각 1억1810만달러, 8721만달러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구매한 종목을 90달러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봤더라도 90달러의 10%인 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감세 및 일자리법(TJCA)'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PTP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외국인의 납세의무가 모호했다. 미국 당국은 자국 내 사업에 따른 이익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손익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징수되는 만큼 미국에 상장된 원자재 상품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연내 매도 권유…예탁원은 시스템 준비

IRS의 새로운 세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해당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세금 부과를 원치 않는 투자자들이라면 올해 안에 PTP 종목을 매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직 PTP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매매와 타사 입출고도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증권사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PTP 종목 입고를 제한하고, 12월부터는 아예 매수를 제한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PTP 종목의 원천징수 이슈를 모르고 투자했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자 보호와 수익률 관리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매매할 수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예탁결제원도 연내 PTP 종목 과세 시스템 준비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증권사들을 모아 PTP 종목 원천징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 절차와 업무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IRS의 새로운 조세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할 목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며 "연내 PTP 종목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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