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뮤직카우, 제재 피했다…"한우·미술 조각투자 인정"

  • 2022.11.29(화) 18:00

증선위, "제재절차 보류 때 부과한 조건 모두 이행"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다.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에 대한 증권성도 추가로 인정했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때 부과된 조건을 이행했다"며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했다./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증선위는 앞서 지난 4월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당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제재 면제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곡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 등은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당시 추가 부과된 조건들까지 이행을 마쳐야 해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증권성을 인정한 첫 조각투자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그 조각 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