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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매집한 '기타법인'…시세조종 적용 가능성은

  • 2023.03.03(금) 17:04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목적 확인 관건
금투업계 "지분 취득 의도 입증 난망"

하이브가 공개매수 실패 원인으로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주식에 대한 특수계좌의 대량 매수를 지목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기타법인'이 두 차례에 걸쳐 5%에 달하는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기타법인의 정체와 취득 목적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SM엔터 이사회-카카오 연대의 우군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공시 의무 위반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예고한 당국

지난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SM엔터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특정 세력이 위법 요소가 있는 부분에 관할한 점이 확인되면 법과 제도상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SM엔터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브가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의 판교 지점에서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입 주문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다. 16일 당일 SM엔터의 주가는 처음 13만원대를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정 계좌에서 지난달 16, 28일 각각 65만주, 66만6941주 규모를 사들였다. 이는 전체 SM엔터 상장주식수의 2.73%, 2.80%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가 매수주문≠시세조종... 핵심은 '목적성'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시세조종 유형은 ①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②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③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④시세고정이나 안정 행위 ⑤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하이브가 의혹을 제기한 기타법인의 매입 주문은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하는 '현실거래' 혹은, '시세 고정이나 안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우선 거래소와 당국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한가지다. 특정 계좌에서 대량으로 고가 매수 주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세조종을 입증하려면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 ①기타법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②공개매수 청약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높이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등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기타법인이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권 취득'이라고 밝힐 경우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과 같은 이벤트성 이슈를 노리고 매입 한 후 카카오에 지분을 더 비싼 값에 넘기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며 "당국이 이를 규제하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로 1주라도 더 많이 차지해야하는 분쟁 상황에서 고가 주문을 넣는 것이 단순히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추가적인 정황이 나올 수 있기에 섣불리 단언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론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도 관건이다. 금감원이 시세조종 혐의를 확인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사안이어서 당국이 직접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무혐의로 결론나면 자체 종결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만일 기타법인이 SM엔터 이사회-카카오 연대와 연합해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지분 공시를 통해 주식 공동보유 관계나 보유목적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보유를 통해 지분이 5%가 넘는다면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며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따져볼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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