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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하다 더 떼였는데 안 돌려주나요?

  • 2025.01.29(수) 07:00

[서학개미의 세금] ② 배당소득세편
배당소득도 많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개미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 때문이겠죠. 그런데 해외주식을 할 때에는 특히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나요? 국내 투자시 고민하지 않던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수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비즈워치가 이제 막 해외주식을 시작한 서학개미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상식들을 총정리 했습니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양도소득세편 : 미국주식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② 배당소득세편 : 미국주식 투자하다 더 떼였는데 안 돌려주나요?
③ FAQ : 미국주식 단타로 수십번 매매했는데 세금 어떻게 계산하죠?

미국시장에 투자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배당에 눈을 뜨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보다 배당 등 주주 환원에 훨씬 적극적이기 때문이죠. 현지 투자자들 역시 배당에 진심이어서 주가보다 배당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국내 서학개미들도 미국의 배당주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위해 꾸준히 배당주를 사 모으는 투자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배당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소득세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미국에서도 세금부터 떼고 줍니다

배당소득세는 은행이 예금 이자를 줄 때 이자소득세를 먼저 떼는 것처럼, 배당을 지급할 때 먼제 떼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원천인 소득에서 미리 떼가니까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해외시장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은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거죠. 현지에서 떼니까 당연히 달러로 세금을 뗍니다.

덜 떼였으면 또 떼가지만, 더 떼인 건 안 돌려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 나라마다 배당소득세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14%인데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를 포함해서 15.4%를 떼죠.

우리나라 투자자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현지에서 배당 받을 때 먼저 세금을 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빼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죠.

이 때 서로간의 세율 차이를 비교해서 우리나라보다 적게 떼였으면 그 부족한 만큼만 더 떼는데요. 중국시장에 투자해 배당소득이 생겼다면 중국에서 10%를 떼이고 우리나라에서 4%(지방소득세 포함 4.4%)를 추가로 떼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떼였다고 돌려주진 않습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14%인 우리보다 높으니 추가로 내진 않아도 되지만, 더 떼인 걸 돌려받진 못합니다. 

국내 상장 미국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미국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상장한 미국 등 해외ETF도 많습니다.

국내상장 미국ETF의 경우에는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그 매매로 생긴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미국ETF SPY와 동일하게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TIGER S&P500 ETF에 투자했다면, 투자기간 중 받은 분배금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떼고, 매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세율은 한국의 배당소득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되고요. 대신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해외주식처럼 양도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미국상장 ETF와 한국상장 미국ETF의 세금
- 미국상장 ETF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미국상장 ETF 분배금 → 배당소득세
- 한국상장 미국ETF 양도차익 → 배당소득세 
- 한국상장 미국ETF 분배금 → 배당소득세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을 때, 떼이면 그것으로 세금납부의 의무가 끝납니다.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런데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이자 등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이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내야 하는 거죠. 금융소득을 다른소득과 합한다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소득세율 15%(과표 1400만원~5000만원)나 24%(5000만원~88000만원)를 적용받는데요.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15%가 24%가 되고, 24%는 35%(8800만원~1억5000만원)나 40%(3억원~5억원)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5%인 배당소득세율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ISA, 연금계좌 활용하면 절세 가능

미국주식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조금 시선을 돌린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서 투자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 계좌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데요. 국내 상장된 해외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배당소득세만큼을 재투자하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만 내기 때문이죠.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ETF를 운용해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A에서 투자하면 수익통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부분도 9.9%가 적용됩니다.

다음편에서는 미국주식 세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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