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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주주 비대칭 해소, 디스커버리 제도...배임죄 폐지 원하면 도입 필수

  • 2025.05.15(목) 17:45

거버넌스포럼, 15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상법 개정 맞물려 배임죄 폐지 논리 등장…재계도 폐지 요구
'SK텔레콤 유심해킹' 등 소비자 피해 시에도 제도 도입 유용
'비용증가·소송남용·비밀침해' 등 디스커버리 제도 부작용도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자본시장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새정부 출범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면 회사 이사들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소송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로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결국 주주이익침해는 민사소송으로만 다뤄야 하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반주주들은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사회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인사말을 맡은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주장하며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도입해야 할 것이 바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라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하는 절차다. 이미 영미법계에서는 일반화된 증거개시제도다. 

국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배임죄 폐지와 연관이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도입과 맞물려 재계는 배임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상법상의 배임죄가 있는데 이 중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재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배임죄는 민사적으로만 다루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는 것이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 개정안을 도입하면 일반주주에 대한 이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주들은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야 한다. 

문제는 소액주주와 이사회 중 회사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사회다. 주주이익침해 사례를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사회가 소액주주보다 소송에서 유리한 지점에 있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되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이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는 "우리나라 경영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는 것"이라며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면 검찰 카르텔 형성, 소송도 길어지고 경제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찰의 손에 의해 기업경영 판단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로 일원화한다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표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즉 피해자가 이사회의 배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핵심 증거는 회사(피고) 측이 보유하고 있다"며 "회사 내부정보를 원고가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책임에 대한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한 소송뿐만 아니라 최근 SK텔레콤의 유심해킹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 장점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 역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는 "2017년 말 아이폰6·6S·7 등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 CPU성능에 문제가 있자 집단소송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애플은 원고에게 회사 내부 주요 문서들을 공개했다"며 "원고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결과 애플이 최대 5억달러 규모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약 300만건의 청구 건수당 약 65달러~90달러(약 9만원~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같은 아이폰 기기를 두고 한국에서도 2017년말부터 집단소송이 일어났으나 6만3000명의 원고들은 1인당 7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오히려 아이폰 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 놓였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애플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왔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 디스커버리 제도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분쟁해결 지연, 영업비밀 및 사생활 침해, 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되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법원이 제출로 인한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석 법무법인 켈로그 핸슨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실무자 관점에서 보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문서 보존·수집·검토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때문에 원고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시 비용이 크면 소송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미국에서는 사전에 해당 소송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한 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소송 비용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와 같은 보호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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