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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에 1년반 표류 ISA '드디어 빛 볼까'

  • 2025.07.22(화) 09:00

[커피챗 경제]휘청휘청 ISA 어쩌다②
지난 정부 납입한도 확대안 결국 좌초
새정부 증시부양 기조, 세법개정 기대

[편집자주] 경제 얘기, 꼭 딱딱하게 해야 할까요? '커피챗 경제'는 커피 마시며 가볍게 수다 떨듯 경제 이슈를 풀어갑니다. "아니, 그거 들었어?"로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재미있는 경제 수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호기심 어린 솔직한 질문과 속 시원한 답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ISA 개정 작업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ISA 혜택 확대 논의는 22대 국회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다른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최근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ISA 혜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표류했던 ISA 개정 작업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커피챗 경제 2편에서는 ISA 개정을 둘러싼 1년 반 동안의 수난사 및 관련 새로운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삽화=황은진 기자

ISA, 원래 어떻게 손보려고 했죠? 

ISA의 혜택 확대가 처음 추진되었던 것은 작년 1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보려고 했던 대상 중 하나는 ISA의 납입한도였습니다.

현행 ISA의 매해 최대 납입금액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매월 166만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당해 납입한도를 다 못 채웠을 때 잔여 한도액수까지 매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듬해 납입한도는 기본 2000만원에 전년도 잔여 한도액수 800만원을 더한 2800만원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ISA를 활용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 연 2000만원 한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나섰던 것이었죠. 

과거 윤석열 정부의 ISA 개편사항 정리./그래픽=비즈워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서민형은 400만원→1000만원)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세제혜택 구간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다만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다보니 당시 21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고요. 끝내 21대 국회 임기 동안 표류만 하다 결국 무산됐죠.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했던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ISA 혜택 확대안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ISA 혜택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올해 2월 연이어 부결된 바 있죠.
왜 이리 지지부진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정치권 내 대립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존의 ISA 개정안을 '부자감세'에 가깝다고 판단해 반대했던 것이죠.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의 개정안에는 '국내투자형 ISA'라는 신유형의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혜택만 보면 기존 ISA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해당 상품은 기존 ISA와 달리 비과세 구간이 아예 없고, 분리과세율도 기존의 9%보다 높은 14%로 고정돼 있는데요. 매년 배당과 이자수익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지난 개편안을 반대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총 배당·이자수익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2000만원 한도의 초과분에 한해 종합과세를 매기는데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기록이 있다면 ISA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한편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의 불이익을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이들도 연 최대 2억원까지 ISA에 투자해 돈을 불리고, 최대 49.5%의 종합과세가 아닌 14%의 분리과세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요? '결국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을 집중시킬 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중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추진하려다 결국 지난 11월,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부자 감세'가 우려되는 ISA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것에 더욱 신중한 입장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SA 개정 작업은 지금껏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내리 국회 내에서 표류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시도는 없었던 건가요?

그렇다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론발의 건 외에 아무 법안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야 막론하고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마다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죠. 

22대 국회 이후 ISA 개편 관련 이슈 타임라인./그래픽=비즈워치

먼저 작년 6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이 당론발의했던 개정안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각각 박대출, 송언석 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던 법안이었죠.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ISA 혜택 확대에 회의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부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감세 리스크'보다 '증시부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ISA를 장기보유할 시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청년형·신혼부부형 ISA 신설과 함께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과거 당론 발의건에 이어 아동용 ISA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해도 확실히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합의가 수반되어야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별다른 진전 없이 지금까지도 개별 법안들끼리 산만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번엔 정말 추진되겠죠?

네, 한번쯤은 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ISA 혜택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7월말로 예정된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은 편이죠. 

긴 시간 표류했던 ISA 개정 작업이 이번에는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600만명이 넘는 ISA 가입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3편에는 ISA 개정 작업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만한 해외의 성공 사례를 들고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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