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기업들이 매년 발표하는 영업이익 숫자가 2027년부터 지금과 달라질 전망이다. 2027년부터 새 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가 적용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기준서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주요 영향을 미리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사례에는 새 기준 도입으로 달라지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함께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어떻게 공시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영향 평가는 기업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예비 검토 단계라면 잠재적 영향 위주로 서술하면 된다. 분석이 구체화된 기업은 어떤 항목이 어느 범주로 이동하는지, 그 결과 영업손익이 얼마나 변하는지까지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모범사례를 서둘러 내놓은 건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손익계산서 체계 개편이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5개 범주로 나누고 이 가운데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좁게 정의했다면, 이제는 분류 결과 남는 잔여 범주로 영업손익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지분법손익이 앞으로는 투자 범주로 빠진다. 반대로 기존에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형자산처분손익, 자산손상차손 등은 영업 범주로 들어온다. 순이익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영업이익 숫자는 기업마다 상당폭 변동이 불가피하다. 기업은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뿐 아니라 기존 'K-IFRS 제1001호' 기준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회계기준 성과지표 공시도 강화한다. 새 기준서는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를 새로 도입했다. 기업이 IR 자료 등에서 활용해온 조정영업손익이나 조정 EBITDA (상각 전 영업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런 지표를 왜 쓰는지와 산정 방식, 재무제표상 수치와의 차이까지 설명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의적인 지표를 홍보에 활용하는 관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다.
K-IFRS 제1118호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표된 기준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현행 K-IFRS 제1001호를 대체할 예정이다. 소급 적용이 원칙이어서 비교 연도 재무제표도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